완주군, 신규 수급자 30명 결정
완주군, 신규 수급자 30명 결정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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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신규로 수급자 22가구 30명에 대한 권리 구제를 결정, 의결했다.

 3일 완주군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기피가구 보장결정, 자활기금 성과분석, 자활기금사용 승인, 긴급복지지원 적정성 심사 등 총 5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관계의 해체, 부양의무자의 거부와 기피 등으로 실제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22가구 30명에 대한 권리 구제가 결정됐다.

 이들은 정당한 수급자격이 부여돼 정부로부터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월별 개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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