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 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산세 부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법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장수군은 사업주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350-2282)에 문의하면 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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