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와 검증
인사청문회와 검증
  • 김광삼
  • 승인 2017.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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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청문회장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소모적인 설전. 근거없는 의혹, 신상 비방 등이 난무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로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청문회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당시 청문회 대상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핀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인이었다가, 7차례 정도 개정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는데 특히 2005년도 제3차 개정 때 모든 국무위원, 현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까지 추가되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위와 같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대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인사검증 과정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없고, 체계적으로 짜인 검증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경우 상원인준이 필요한 대상은 연방판사 등 2,000여명에 이르지만 모든 후보자에 대해 인준절차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관례적인 절차만 거치지만 그 대신 사전검증이 매우 철저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국세청세무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에 걸쳐 후보자를 검증한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후보자를 지명하기 때문에 99%가 인준을 통과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정수석실에서 주로 인상청문 대상자를 검증하고 있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좀 더 체계적인 사전검증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과연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는다.

 만약 철저한 사전검증을 함으로써 부적격한 청문대상자를 미리 걸러 낸다면 대부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보면 완벽한 사전검증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하여 검증할 수밖에 없는 데, 지금의 국회는 여야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여당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해명을 해주고, 야당은 일반적으로 근거없는 온갖 의혹, 신상비방, 색깔논쟁을 통하여 부적격을 따져 묻는다.

 여기에 자료제출부실 시비가 청문회중단의 단골메뉴가 되는 등 검증의 역할의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의 경우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밤 12시를 넘겼는데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루종일 이념공세, 사상검증으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7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이 자기 말만 하고 여야간 고성만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등 청문회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견제를 위하여 인사청문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효적인 인사검증을 하기 위하여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다방면에서 교차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전검증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그에 따른 제도를 완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도덕성 관련된 부분은 사전검증에서 대부분 걸러지게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책위주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사전검증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면 청문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아직 상당수 남아 있다.

 청와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이 후보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후보자를 임명하고 인사청문회에 임하기 바란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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