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성추행 피해 학생 최선다해 보호해야
전북교육청, 성추행 피해 학생 최선다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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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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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안의 모 여고에서 한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 하거나 성희롱 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25명의 학생 명단을 관련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학교장에게 통보했다.

이를 두고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명단이 학교측에 통보됐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측이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넘겨 받은 피해 학생들의 명단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찰이 학교측에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한 것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련법에 의해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했다지만 배려심이 부족해 보인다. 피해 학생들로서는 자신들의 명단이 학교장에게 들어간 만큼 어딘지 모르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어린 여고생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학교와 그 학교에서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성추행 사건이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인 만큼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엄중한 처벌과 관련자 및 수수방관 행태 등에 대한 문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부모가 믿고 자식들의 교육을 맡긴 곳이다. 그런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 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번이 바로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학교에서 성추행 등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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