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선관위에 후원회 회계담당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8020만 원의 후원회 자금 수입·지출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회의원은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정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