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순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7.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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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특산의 조치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영상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부서와 축협, 축산단체, 건축사 등 20여명이 참여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24일이다. 따라서 무허가 축산농가를 돕고자 관련 협의회를 개최한 것.

 관련 법에 따라 적법화 기간 내에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을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이용이 중지되며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적법화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 실제 순창에서는 무허가 축사 320호 가운데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21호(6.5%) 뿐인 상황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적법화 추진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우선, 군은 축산과 환경, 건축, 개발부서 등의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담 공무원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더욱이 장명균 부군수가 직접 단장을 맡아 실효성 있는 조치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건축사협회도 어려운 농가의 실정을 고려해 설계비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단체도 축종별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군은 앞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식제고를 위한 농가 교육, 소규모 고령 축산농가 자연 희망폐업 유도, 군과 관계기관 관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 진행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축사농가들이 요구한 지목변경 없이 농경지 축사 인정, 두 필지 이상에 걸친 건물의 건폐율 적용 인정 등 16개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검토해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서 장명균 부군수는 "내년 3월24일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 축산인들은 물론 지역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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