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9일 영세 수산 가공업자를 협박한 사이비기자 A(55) 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영세 수산 가공업자 B(51) 씨를 찾아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젓갈 등 가공품을 제작한다며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 일간지의 언론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취재 활동을 가장해 협박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고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회에 걸쳐 5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최원석 군산경찰서장은 “갑질 횡포 근절 차원에서 영세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이비 기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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