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 사건이 인권운동가에 의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심각성을 느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근절과 시민사회단체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인권단체활동가 경력의 전북도청 인권팀장 A씨가 전주인권영화제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모텔로 데려가며 발생했다. A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주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4월 21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시민단체는 ‘성폭력피해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통념이 전제됐을 뿐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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