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밖 잘못된 소방시설로 초동화재진압 어려움
건물 밖 잘못된 소방시설로 초동화재진압 어려움
  • 김재한
  • 승인 2017.06.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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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는데 이용되는 소방시설이 상점의 간판에 가려져 있거나, 송수압력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는 소방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소방용 송수구는 화재 시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 화재 진압을 돕는 설비로 건물 규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전북대학교 인근에 있는 옥내소화전 송수구는 점포의 상품 가격을 표기한 간판에 의해 막아지고 가로 세로 15cm 크기의 일부분만 사각형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 옥내소화전 송수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물론 송수 압력을 표기한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화재발생 시 옥내소화전 송수구를 찾느라 피해가 증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옥내소화전 송수구를 찾았다 하더라도 조그만 간판 구멍을 통해 옥내소화전송수구와 소방차의 호스를 연결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다.

 객사 인근 많은 건물에 설치된 살수설비 송수구는 송수구의 용도를 알리는 명패가 아래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대부분 마개가 없어 이물질이 쌓여 있었다.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송수구의 송수압력은 지워져 있었고 또 다른 건물의 연결송수관송수구는 송수압력을 표시하고 있는 표찰이 떨어지고 없었는데, 표찰이 없는 곳은 거리의 건물 곳곳에 설치된 송수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송수구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고 방해물이 없어야하고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소화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최저압력과 최대압력도 별도의 표찰에 표기하도록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은 우리 도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재한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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