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조했다”면서 “주요시설이 폐쇄되어 정관상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앞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임원해임명령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전북도는 사건 후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리고,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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