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 소규모 공공시설도 안전관리
완주군 마을 소규모 공공시설도 안전관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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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비 법정시설로 놓여 있던 마을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증기 계획 수립에 나섰다.

 28일 완주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 진입로와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우선 군비 1억9천만원을 투입해 약 5천300개소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오는 9월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한 중기계획을 수립, 11월에는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소규모 공공시설들은 비 법정 시설로 재해가 발생해도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면서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되면 재해 피해 발생 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기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위험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또 시설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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