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욱’했다 전과자 될 수도
보복운전 ‘욱’했다 전과자 될 수도
  • 박재원
  • 승인 2017.06.28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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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종 언론매체나 SNS등을 보면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을 뒤 ?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을 침범해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도 종종 볼 수 있다.

  경찰의 수사·단속 결과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83.6건이 발생했다. 또 이로 인해 형사 입건된 경우는 하루 17명 꼴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진로변경이 전체 502명 중 16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적·상향등(114명·22.7%), 끼어들기(90명·18%), 서행운전(82명·16.4%) 등이 꼽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유형 9개가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 발생 등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이 중 두 가지 이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이어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타인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는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욱’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이러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도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운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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