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7일 가족을 협박한 김모(39) 씨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일 익산시 한 농장을 운영하는 친형 집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전제품 등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족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9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돈을 모두 소진한 뒤 지난 3일부터 1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문자를 다시 가족에게 보냈다.
김 씨의 횡포에 겁을 먹은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흉기 사진과 함께 “돈을 안 주면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가족들이 돈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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