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7일 음주 운전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A(39)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0시 11분께 익산시 마동 한 교차로에서 A 씨의 마티즈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 씨 등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 비까지 내려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덕룡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