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야외 테라스는 금연구역인데…”
“카페 야외 테라스는 금연구역인데…”
  • 김기주·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6.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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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한 카페테라스에서 손님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김얼 기자

 카페 야외테라스가 금연구역임에도 시민들의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내 카페 야외테라스에서 버젓이 이뤄지는 흡연으로 거리를 지나는 시민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야외테라스는 카페가 설치한 실외테이블로 영업장으로 분류된다. 야외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길거리에 설치된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행위가 성행하면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26일 오후 7시 전주시 고사동 한 카페 야외테라스. 무더위가 한풀 꺾인 저녁 시간. 이곳 카페에서 설치한 야외테라스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주문한 커피와 함께 자연스레 담배를 입에 문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카페 건물 벽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연기를 내뿜는 상황. 이에 인근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은 흘러나오는 담배냄새에 코를 막고 인상을 찡그렸다.

 한 시민 박모(36) 씨는 “금연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흡연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며 실효성 없는 금연구역을 지적했다. 몇몇 카페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는 버젓이 재떨이가 준비돼 흡연을 권장하는 모습이다. 또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종종 담뱃재를 테라스 밖으로 대놓고 털어내기도 했다.

 이곳 카페 직원 이모(28) 씨는 “테라스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면 되레 화를 낸다”며 “흡연하는 손님들이 먼저 찾을 정도로 인기도 좋아 굳이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주변 상인과 시민들은 야외테라스 흡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지자체는 확실한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부분 시민이 야외테이블이 금연구역임을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담배를 태우는 등의 의식부족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일 상시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카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카페테라스가 금연구역임을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와 계도조치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페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금연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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