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 양성화 후 지목변경 할 토지가 있으면 60일 이내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지목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반영되며,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던 산지(임야)가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이 변경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지적통계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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