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6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측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학생들에게 이미 부여한 학점이나 학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재학생들 및 졸업자들은 비록 임상실습이 부실한 것이었다고 하나 제공된 수업에 성실하게 참가했고 임상실습 미이수에 대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며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교무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일 뿐 학생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학위취소로 해고·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실하게 학과 과정을 운영한 대학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의 정당성은 그대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2013년 1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관련 수십 개의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명령과 징계 등 처분을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2009년 1월~2011년 8월 부속병원 남광병원에서 54개 과목에 대해 총 1만 3596시간의 임상실습 교육을 운영했으나, 외래·입원환자가 없거나 부족해 운영 가능 시간은 8034시간에 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 148명에게 부여된 1626학점을 취소하고 그 중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면서 일부 졸업생들은 의사면허 취소 위기를 겪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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