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최우선으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 배현규
  • 승인 2017.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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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국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존재이며 인권 수호자로서 의미가 포함되어있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민주화 운동을 겪어오면서 경찰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수사 도중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이나 유치장등을 비롯한 시설상 문제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며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 즉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예전부터 인권은 현대사회 인권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인권보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 사례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인권진단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다.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때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

  법은 경찰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나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강제력행사는 피의자의 신병을 손쉽게 확보하고 현장상황을 다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한다.

  국민 또한 경찰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배현규 /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 1팀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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