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내 14개 시·군 중 지방세 징수실적 및 세수신장을 등 6개 항목을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익산시가 선정된 배경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 실시 등 지방세 1천87억원을 징수했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매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오고 있지만 상습·고질 체납자가 지속 발생해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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