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계속된 무더위로 혼자사는 노인들의 예기치못한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해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 금융기관 등 464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노인돌봄기본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 1천530명을 주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노출된 농촌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농삿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폭염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12시~오후5시) 야외활동 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7~8월에는 경로당별 하절기 냉방비를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김주홍 과장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