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불가능해 전입자들이 이사 전 지자체에서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전입신고 시 다른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량제 봉투 부착용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자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입세대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 세대 당 20매 이내로 교부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증 스티커 부착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전입세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