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6.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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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2017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850여개 시설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조사요원이 시설물을 직문 방문해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로 조사 항목은 건축물대장 및 2016년도 부과자료를 기초한 시설물 사용면적, 용도, 공실, 소유자 현황 등이다.

 조사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 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1회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시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기준일 오는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10월초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다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 현장방문 시 시설물 관리자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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