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북 시군은 ‘엇박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북 시군은 ‘엇박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6.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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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전 시군에 내려 보냈다.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는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전주시는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된 지구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 한옥마을과 공원, 공공건물부지경계로부터 100m 이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익산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100m 이내, 10호 미만 주거지 경계 100m 이내 등이 제한되며, 정읍시도 왕복 2차선 도로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m이내, 관광지, 공공시설부지, 문화재로부터 최단거리 100m 이내는 불가능하다.

진안군은 공원구역 또는 관광단지 직선거리 1천m 이내와 도로에서 직선거리 1천m,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순창군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 1천m,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 등이 제한대상이다.

이 같은 일부 시군의 규제는 새 정부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 과도한 규정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한 후 “태양광과 관련한 지자체의 일률적이지 못한 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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