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약 체결
김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약 체결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6.25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와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 건축사협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 김제시 건축사협회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건식 김제시장,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 정주용 김제시 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해 관련 축산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특례기간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기간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개선 설명회와 적법화 교육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전환하지 않아 이번 협약식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이 상호 협조로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적법화 관련 농가비용 발생 최소화 등 시와 축산업협동조합, 지역건축사회 상호 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과 더불어 관련기관별 상호 협조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는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