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 회생·파산 절차 신속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법원에서 개인 회생·파산을 하려는 채무자를 도와주는 공·사 채무조정연계 프로그램이다. 통상 6∼9개월 걸리는 사건 처리기간을 최소 3개월로 줄일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전주지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13년 서울지법과 함께 서울에서 먼저 공사 채무조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후 지속해서 확대했다. 서민들이 개인회생 파산·신청 단계에서 겪는 브로커 개입, 복잡한 서류 절차 등 어려움을 정부가 나서서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전국 14개 모든 지방법원에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장석조 법원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전주지법은 신속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일반 법원 개인 회생·파산 진행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제출 서류 등을 줄일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1만 8000여 명이 상담을 받고 5690명이 법원에 신청 서류를 냈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고 싶은 채무자는 가까운 신용회복위(국번없이 1600-5500)이나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