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 도의원 구속 기소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 도의원 구속 기소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6.2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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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3부는 재량사업비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고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노석만(66) 전 전북도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A 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A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에 가구를 판매하고 돈을 받은 척 허위 영수증을 발급, 사업비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공사를 진행한 A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반면 노 씨는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며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B 업체 대표 C씨(45)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구업체 관계자도 뇌물수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내지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약속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재량사업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강영수 전 도의원과 노석만 전 도의원, 업체 관계자 2명 등 4명을 구속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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