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송 장학사는 지난 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수능업무 소홀(2016학년도 수능 당시 도교육청 수능업무 담당) 등의 사유로 인해 경징계가 요구됐고 전북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송영주 장학사는 ‘불문경고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송 장학사에게 내려진 ‘불문경고 처분’과 관련해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문경고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송영주 장학사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했으며 징계 기록 역시 말소한 상태다.
전주교육지원청 송영주 장학사는 “당시 민원 관련 수능 업무 처리에 한 점의 오류나 소홀함, 불친절이 없었기에 불문경고 처분을 수용할 수 없었고 34년 동안의 교직 생활의 명예를 걸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며“심사 결과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난 4개월 여 동안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학사는 “민원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을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서 중립적으로 판단했다면 누군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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