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일 학원업무 담당자와 내부직원 등 24명을 3인 1조로 구성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가 밀집된 서신동, 효자동, 삼천동 및 인후동 일대 총 5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12개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학원의 교습시간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밤 9시, 중학생 밤 10시, 고등학생 밤 11시로 제한돼 있으며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폐지'로 규정돼 있고 행정 처분 이후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토록 돼 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에도 총 895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심야단속을 통해 12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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