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의 남아있는 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돼 도심의 난개발과 지역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도내 도시공원은 1만~5만㎡ 미만이 38개소, 5만㎡ 이상이 78개소 등 총 116개소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이 한꺼번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소중한 자연환경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란 도의회의 주장이다.
도의회는 이날 "동네 국립공원이라 불리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안건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고 별도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건의안을 채택,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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