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해야
전북지역 국공유지 도시공원 일몰제 전면 재검토해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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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집행된 전북지역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7월부터 자동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관련,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공원 일몰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미집행된 상태의 남아있는 공원은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자동 실효돼 도심의 난개발과 지역민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도내 도시공원은 1만~5만㎡ 미만이 38개소, 5만㎡ 이상이 78개소 등 총 116개소에 육박하고 있어 이들이 한꺼번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소중한 자연환경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란 도의회의 주장이다.

 도의회는 이날 "동네 국립공원이라 불리는 도시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번 안건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고 별도의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건의안을 채택,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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