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아동을 학대하고 남아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솔교사 A(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서 훈육을 이유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수생(12)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훈육차원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들의 진술, 현지 숙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행동이 훈육차원을 넘어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어학연수는 도내 한 사단법인 주최로 올해 1월 초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A 씨가 소속된 여행사도 기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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