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 참여 아동 학대·성추행 교사 법정행
어학연수 참여 아동 학대·성추행 교사 법정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6.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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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어학연수 인솔 교사가 아동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22일 아동을 학대하고 남아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인솔교사 A(2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어학연수에 인솔교사로서 훈육을 이유로 아동 1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욕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연수생(12)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만진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훈육차원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과 목격자들의 진술, 현지 숙소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의 행동이 훈육차원을 넘어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어학연수는 도내 한 사단법인 주최로 올해 1월 초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고 지역 초·중·고교생 28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A 씨가 소속된 여행사도 기소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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