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소란 난동 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관공서 소란 난동 행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 최길영
  • 승인 2017.06.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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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온갖 유형의 범죄신고와 각종 신고를 접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도로가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주택가 집 앞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등의 주취자 신고는 이를 접수받는 112신고센터 및 일선지구대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취자 신고처리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보다 시급한 범죄신고 사건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을 물론 주취 중 노상방뇨,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 시비, 재물손괴, 가정폭력의 행사, 난동 및 공무집행 방행등 갖가지 행태의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행 및 관공서 주취·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 청구등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 국민의 보호막인 경찰력의 약화나 부재는 우리의 평온한 생활이 보장될수 없고 나아가 그 피해는 우리 자신한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음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최길영 / 진북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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