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정읍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6.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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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나섰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난 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숙박시설과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19종 시설이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오는 7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기간(19일부터 7월7일)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대상시설(업소)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까지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과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1층 일반음식점(100㎡ 이상) 등 모두 7종 627개소 시설물이 가입 대상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꼼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영업주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 만큼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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