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AI 피해 농가와 상인 대상 안정대책 추진
전북도, AI 피해 농가와 상인 대상 안정대책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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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여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관련 농가와 상인 등을 위한 안정대책이 추진된다.

2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달 초 발생한 AI로 영세 소규모 농가 및 산닭판매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AI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규모 농가 및 자가소비용 가금 사육농가, 살처분된 농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민생안정 대책으로 살처분 관련 직접보상금(국비) 등을 확보해 추정액의 50%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및 자가소비용 수매·도태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활용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 받은 부화장, 도계(압)장, 유기비료공장, 계란집하장, 닭·오리 가공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에도 나선다.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70% 범위 내에서 지급했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재입식시 입식비용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해 신속한 원상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닭·오리 고기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닭·오리고기 소비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환 전북도 축산과장은 “바이러스 오염 가금육은 심부온도가 75℃ 5분, 80℃ 1분간 열처리하며 사멸되며 바이러스는 지질성분으로 구성된 외피막을 가지고 있어 비누액과 같은 세제 성분에도 사멸됨으로 소비자께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안심하고 가금육을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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