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북에선 사문화 전락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북에선 사문화 전락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6.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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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아파트나 상업시설 설치를 가능케 해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북에선 사문화로 전락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부터 일선 시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5만㎡ 이상 규모가 큰 민간공원의 활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공원을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70% 이상 기부채납해 공원을 조성하면 나머지 30% 이내에 대해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 시설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공원화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례사업을 할 수 있는 도내 민간공원은 면적 5만㎡ 이상만 14개 시·군에 78개소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전주시 가련산공원(32만4천㎡)이나 익산시 배산공원(51만2천㎡)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가능한 20만㎡ 이상 되는 곳도 15곳에 육박한다.

 이들 민간공원은 토지 소유주가 기초단체장에게 직접 특례사업을 제안하거나 기초단체장이 직접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전북에선 단 1건도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와 강원, 대전, 청주, 광주 등에서 민간공원의 특례사업이 점증하고 있지만 전북에선 기초단체부터 아예 공모를 하지 않는 등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괜한 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민간사업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대도시와 달리 전북은 30%의 토지에서 과도한 수익을 내기 힘든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K 사장(54)은 “다른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익률이 개략적으로 7~9% 정도인 것으로 안다”며 “전북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지방 현실에 맞춘 특례조항의 재조정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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