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1~6년차 이내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28시간)
당해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여 그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전북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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