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안군은 각 읍면과 지역농협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벼 재배농가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를 추진해 보험가입 지원 안내문을 게재하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직접 홍보하는 등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수해 등), 조수해(멧돼지 등),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특약가입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79%(국비 50%, 지방비 29%)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은 21%만 자부담하면 되며 가입면적은 재배면적이 4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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