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제한되는 계곡은 '제2인월교~백련담', '수심대~추월담, '가의암~와룡담', '통안교(상단)~칠연계곡' 등 4개 구간으로, 금지구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입수통제시설 설치 및 안전감시요원을 배치하는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중완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계곡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금지지역 확인과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