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남원소방서는 지난해 10월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남원·순창 관내 지상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118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비상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난기구 점검, 피난기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법 등 관계자 교육, 대상처 특성에 따른 대피방법 지도 등이다.
특히 분기별 현장방문행정 및 소방특별조사 시 추락위험표시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하게 하고 탈착이 가능한 안전로프 및 난간 설치와 부식된 발코니 보수 등의 안전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지도점검 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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