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군산연결도로 연결섬 불법행위 척결
군산시, 고군산연결도로 연결섬 불법행위 척결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6.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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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고 해당 섬들에서 벌어진 각종 불법 행위 척결에 나선다.

 ‘고군산 연결도로’는 신시도·무녀도·선유도·장자도를 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총 연장 8.77km 규모의 왕복 2차선 도로다.

 도로 양쪽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개설돼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수려한 고군산군도 전역을 감상할 수 있다.

 현재 신시도~ 무녀도(4.38km)는 부분 개통됐고 나머지 무녀도∼선유도 ~ 장자도 4.39㎞는 내년 초 개통예정이다.

 군산시는 ‘고군산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등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섬의 취약한 주변 환경이다.

 불법 건축물과 불법 영업행위, 불법 점용 등 각종 불법행위를 비롯해 각종 사고위험과 위생불량 등으로 민원제기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쾌적한 도서환경 및 명품 관광지 조성을 위해 21일 본격 시동을 건다.

 여기에는 시 관련 14개 부서와 군산경찰서 등 16개 관계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협업 행정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관심 대상은 선유도.

 시는 이날부터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건축경관과) ▲무신고 음식점, 불법영업행위(식품위생과) ▲공유수면 불법사용(항만물류과) ▲시유지 불법사용(회계과) ▲어항 내 시설물 불법사용(해양수산과) ▲불법 산지전용(산림녹지과) ▲국유지 불법점용(건설과)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위법이 드러나면 계고장 발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유지와 국유지와 도로에 대한 무단점유로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사항과 운송행위 등 불법사항은 최우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명령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완 감사담당관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 신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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