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한 공무원 A(58) 씨를 사기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6월 귀농·귀촌 지원금 1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집을 수리하고 최근까지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지원금으로 마을의 빈집을 수리하고 귀농인에게 3년간 집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조사결과 A 씨는 아내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한 뒤 집을 수리해 2015년부터 자신이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집을 수리 후 1년간 임대를 해줬다며 부인했지만, 처음부터 자신이 거주했다”며 “지원금을 챙긴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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