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쩍번쩍’ 빛 공해, 밤잠 설치는 시민들
‘번쩍번쩍’ 빛 공해, 밤잠 설치는 시민들
  • 김기주·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6.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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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새벽시간대 전주서부신시가지 한 건물에서 강한 빛이 쏟아져 나와 인근 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얼 기자
 전주시 번화가 일대에 설치된 인공조명 및 전광판 불빛 탓에 ‘빛 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늦은 밤까지 번쩍이는 불빛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대로 잠을 못 이루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는 실정이다.

 18일 오후 11시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각종 술집과 먹자골목이 즐비한 신시가지 가게마다 화려한 간판과 조명이 가득했다. 특히 번화가 중심 한 건물 3층에서는 인공조명 2대가 360도로 어지러이 돌아가며 강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가게 대부분 지나가는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설치된 입갑판 등에서 사방으로 뿜어대는 빛이 신시가지 곳곳에 가득했다.

 인근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강동연(26) 씨는 “밤마다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빛 때문에 정신이 사납다”며 “예민한 성격 탓에 더운 날씨에도 창문에 커튼을 꼼꼼히 치고 밤을 보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불빛은 멀리 떨어진 대학교 등에서도 확인돼 인터넷 커뮤니티·SNS 상에서 회자되기도 했다.

 해당 게시판 내용으로는 ‘늦은 새벽에도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다’, ‘축제가 진행되는 줄 알았다’ 등 의견이 다양했다.

 전주시내 전역에 설치된 각종 광고판도 빛 공해의 한 요소로 꼽힌다.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은 늦은 밤까지 밝은 빛을 유지하는 탓에 인근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설치된 광고판 대부분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돼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

 이에 구청 직원은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애를 먹는 상황이다. 민원이 들어와 현장에 출동하지만, 업체에 불빛을 낮춰달라는 협조요청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제정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군 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북도는 마땅한 법안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뒤늦게 전북도는 빛 공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 법안에 시민들은 빛 공해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한편, 빛 공해는 가로등, 입간판 등 도심 내 인공조명이 늘어나면서 밤에도 낮처럼 환한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며 빛 공해로 인한 민원 건수는 지난해 14건이고 올해 현재까지는 8건으로 집계됐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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