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폭 현실화돼야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폭 현실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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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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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민들을 옥죄는 법 조항 때문에 곳곳에서 사업자와 서민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대표적 서민형 분쟁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 특별법’(옛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필요에 따라 해석,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것. 매년 5%를 획일적으로 인상해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는 전주 한 임대아파트 건설회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 인상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시가 제시한 2.6%보다 높은 인상폭’이라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형사고발 결정을 내려 지역이슈가 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 임대아파트는 487개 단지에 총 6만 8626세대가 입주해 있다.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임대료 인상 논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계는 이에 대해 “매년 되풀이되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은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인상폭이 결정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채무로 책정돼 부채비율에 대한 불이익, 민간건설업체는 대출의 어려움 등 경영상 애로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고 강조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쟁 예방책으로 제시된 방법은 ‘1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 개정하는 것과 지자체에 ‘임대료 인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이 분쟁을 사전 차단 또는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단적으로 매년 최고 5%로 명시되어 있는 임대료 인상폭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연평균 2.5%로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나 분쟁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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