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가는 ‘주차전쟁 중’
전주시 주택가는 ‘주차전쟁 중’
  • 김기주·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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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원룸촌 일대가 불법 주정차들로 가득해 이 일대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김얼기자
 “집에 있는 주차장은 어디에 쓰는지…”

 전주시 삼천동 주택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장형석(47) 씨는 주택단지 이면도로에 차들이 가득해 매일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 밀집지역 인근에는 공영주차장이 따로 없다. 마땅한 주차공간도 부족해 주차하는데 애를 먹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주택 내 주차장을 주차공간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시민과 주차장 불법증축도 하는 일도 있어 주차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17일 오후 6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밀집지역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빽빽하게 들어선 상태. 단독주택 내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길가에 그대로 주차해 놓은 세대가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철창문 사이로 보이는 주택 내 주차장은 개인 물품 등을 놓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집도 종종 있었다. 또 빨랫줄을 설치해 빨래를 걸어놓는 등 주차장을 주차 외 용도로 활용해 차량은 집 앞 이면도로로 나왔다.

 이런 상황에 이곳 주민들은 항상 주차문제로 이웃 간의 소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삼천동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김대홍(37) 씨는 “주택 내 주차장을 이용하면 다른 차가 집 앞에 주차해 불편함을 겪는다”며 “현재는 집에 설치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 씨 역시 “집 앞에 주차금지 팻말과 폐타이어를 놓고 있다. 이웃과의 다툼도 이제 진저리가 난다”며 전했다.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해 단독주택 시설면적이 50㎡ 초과 150㎡ 이하이면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단독주택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주차장을 등록만 하고 정작 개인 주차장이 아닌 집 밖에 주차해놓아 길가는 차량으로 가득하다.

 주택밀집지역 주차문제로 민원이 잇따르자 구청 등 지자체에서도 해법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독주택단지에 단속을 나갈 때면 주민들이 “주변 주택도 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보복성 협박을 받기도 한다. 이어 “전주시 내 구역별로 단속을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택 내 등록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의식이 우선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주차장 용도변경 및 불법증축 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지난해 87건, 올해 현재까지 39건 적발했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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