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와 행동기준을 정해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의정활동의 청렴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골자를 보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윤리·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신설 등을 담았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정성모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된 지방자치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정재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