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6.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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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생산한 옹기제품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장수전통옹기 브랜드를 가지고 중증장애인 23명이 100% 천연잿물을 사용해 무공해 발효 항아리를 비롯한 밥그릇, 국그릇, 컵, 옹기반찬통 등의 옹기 소품류를 제작하는 시설로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옹기 품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다.

 장수전통옹기의 주 생산품인 항아리는 1리터 항아리에서부터 100리터 항아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100리터 이상 용량은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또한 밥그릇, 국그릇, 컵, 반찬통 등의 옹기 소품류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함은 물론 각종 행사기념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옹기판매 등의 수익금은 전액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과 장애인 재활급여에 사용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생산품 구매와 관련한 문의는 063-351-991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보호된 환경에서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적응 훈련, 직무기능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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