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부청은 산사태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50개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또 당초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사방사업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11개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를 심의해 의결했다.
서부청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곳으로 여름철 우기나 태풍 및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산림보호법'제45조 8항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쳐 이루어진다.
서부청은 국유림 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취약지역 주변 거주자들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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