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우체국,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 실시
김제우체국, 대포통장 근절 가두 캠페인 실시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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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우체국(국장 곽근찬)은 13일 시내 주요도로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가두 캠페인에서는 대포통장과 금융사기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안내문과 홍보용품인 커플티슈를 함께 배부했다.

 또한,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시 예금주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통장개설이나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의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으며, 또한 경찰조사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특히, 대출 및 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 양도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며, 이 경우는 즉시 해지하거나 지급정지 요청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곽근찬 국장은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은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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