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장수군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06.14 1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이 불법 사용하는 산지 또는 임야를 전·답·과수원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지목에 대해 신고를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로 자기 소유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특례는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벌칙조항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건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및 타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측량신청 등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은 "그동안 현행법상 산지 또는 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는 산지의 지목현실화를 양성화 해줌으로써 농업소득 보전직불금제도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을 위한 산림정책의 일환으로 복잡한 절차없이 임야를 농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 2011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으로 총 240건 100만2천649㎡의 지목현실화를 시행한 바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