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 AI, 미등록 가축 거래가 화 키워
전북발 AI, 미등록 가축 거래가 화 키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6.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발 여름 AI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무방비로 노출된 미등록 가축 거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가축 거래와 신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전북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 현재 H5형이 검출된 농가는 모두 20곳으로 지난 9일 이후 나흘째 추가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도는 최초 발원지로 알려진 군산 서수면 A농장주에 대해 신고지연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 조치했다. A농장을 통해 오골계 등을 공급받아 미등록 유통한 익산 중간 유통상 B씨와 임실 C씨에 대해서도 축산법상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혐의로 역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B씨는 군산 대야시장과 익산 북부시장, 삼례 재래시장을 돌며 무차별 판매를 해 도내 전체 발생건수인 20건 가운데 무려 14건의 양성을 유발했으며, C씨는 임실 시장을 통해 3건의 양성 사례를 발생시켰다.

현행법상 가축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등록을 마치고 운행 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해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들 B씨와 C씨는 등록을 하지 않고 재래시장 등을 돌며 산닭 등 가금류 판매에 나서다 사태를 키웠으며, 거래명세서마저 갖추지 않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됐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42명의 등록 판매자가 있으며 이들이 도내 80여 군데 재래시장과 150여 군데 가든형식당에 닭과 오리 등을 납품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입장에서는 B씨 등 무면허 판매자가 극소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래시장 등에서 노점을 통해 얼마든지 무면허 판매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예방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도 방역 당국은 현재 가금류 통계 등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10m²이상 50m²이하 규모의 등록기준을 10m²이하로 낮춰 사실상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모든 농가 등의 관리에 나설 계획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름 AI 사태를 보면서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는 물론 가정집에서 기르는 가금류의 상태까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면서 “축산업 등록과 등록 상인 관리 등에 더욱 철처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