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언어 사용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 신기동
  • 승인 2017.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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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이와 동시에 112 신고 중 폭행 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행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사안임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 처음부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말’ 때문에 폭력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평소 무심히 하는 말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어떤 아파트 경비원이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결과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은 무심히 하는 불평, 불만, 비난이 잠깐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멸감에 인격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인격손상이 결국 인격살해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형법 제260조에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폭언’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간혹 말하는 사람은 별 뜻 없이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로 인해 폭력사건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이 더운 날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소위 ‘갑질’, 또는 요즈음 화두에 오르내리는 팀 내 직원의 관리자에 대한 ‘을질’ 또한 언어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돈 또는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언어사용의 예의도 없는 직장 내 분위기는 바꿔져야 하며 직원들 또한 관리자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더운 날씨에 즐겁고 기분 좋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평소 ‘갑질’ 또는 ‘을질’을 당했거나 현재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해보며 보이지 않는 형체 없는 말이 주먹보다 더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다.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귀는 나의 입과 가장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의 귀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서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언어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신기동<고창경찰서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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